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의 운영자인 C은 주식회사 티브로드 홀딩스 및 계열사(이하 ‘티브로드’라고 한다)로부터 대구지역 CATV 전송망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1. 2. 1. 위 C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대구방송 및 대경방송 전송망 업그레이드 공사 및 2차 탭 취부 및 가입자 절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545,680,000원(낙찰률 97.5%,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의 실제 운영자인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344,700,000원(낙찰률 87%,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2. 1.부터 2011. 7. 31.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승낙 하에 E로부터 위 재하도급계약을 승계받았다.
다. 원고는 2012. 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티브로드는 2012. 9. 14. C에게 “대구지역 업그레이드 공사 준공에 따른 최종 준공금액 확인 건”을 발송하여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확인해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923,000,000원을, 보고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보고정보통신’이라 한다)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금 221,700,000원{= 재하도급공사대금 1,344,700,000원 - (923,000,000원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물량 감소로 인한 공사금액 감액 주장에 관하여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