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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10231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106,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4.부터 2017. 10.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수성구 D아파트 103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의 직원 E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5. 9. 1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0,000,000원(노무비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결정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10. 29.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ㆍ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으로 2015. 8. 27. 액면금 9,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5. 9. 25. 10,000,000원, 2015. 11. 3. 20,000,000원, 2015. 11. 6. 1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사내역 수량 단가(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원) 비고 철거ㆍ폐기물처리 8,294,000 829,400 코어, 컷팅 바닥보일러, 엑셀설비 3,800,000 380,000 수맥차단(수평몰탈작업) 1,200,000 120,000 전기설비공사 3,163,100 316,310 조명공사 3,094,500 309,450 선택한 자재비 창호공사 13,600,000 1,360,000 목자재 7,959,500 795,950 목수인건비 27명 250,000 6,750,000 아트월 대리석 작업 철거 욕실, 타일 부자재 6,365,000 636,500 타일 및 방수설비 인건비 14명 220,000 3,176,000 바닥폴리싱자재, 작업비 3,085,000 308,500 LG강마루, 시공비 2,560,000 256,000 도배 1,890,000 189,000 문손잡이, 건조대 700,000 70,000 도색, 졸라톤작업 700,000 필름작업 1,648,000 1,648,000 잡부 14명 110,000 1,540,000 삼성비디오폰 3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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