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5 2018나694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주택 및 상가 건설 분양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5. 10.경부터 2016. 4.경까지 D 주식회사의 분양대행사로서 서울 양천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5. 12.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피고 회사의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2015. 11. 19. 및 2015. 12. 21. 피고 회사로부터 월 급여로 각 1,643,900원(= 급여 1,500,000원 식대 200,000원 - 근로소득세 등 56,1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은,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두로 원고에게 급여와는 별도로 세대당 2,000,000원의 분양수당과 세대당 3,000,000원의 워킹수당 원고는 워킹수당의 의미에 관하여 “고객이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분양 사무실을 방문하여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 분양 관련 수당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이 별도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10. 12.부터 2015. 12. 13.까지 피고 회사의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F호, G호, H호, I호)에 관한 분양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B은, 예비적으로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분양수당 8,000,000원(= 세대당 2,000,000원 × 4세대)과 위 I호에 관한 워킹수당 3,000,000원을 합산한 11,000,000원(= 8,000,0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