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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44859
용역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34,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신축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원ㆍ피고는 2010. 4. 2. 피고가 소유한 서울 금천구 A 외 2필지에 있는 B단지 내 상가(이하 ‘B’라 한다)와 C단지 내 상가(이하 ‘C’라 한다) 총 2개동(이하 B와 C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분양을 대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분양대행보증금)

1. 원고는 본 계약시 피고에게 분양대행 보증금으로 200,000,000원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

2. 분양대행 보증금의 반환시기는 분양률 50% 달성시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분양률 80% 달성시 1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제8조 (분양가격)

1. 분양업종 및 분양가격은 아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분양하되 책정한 분양가를 조정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피고의 사전승낙없이 일방적으로 분양가격을 변동할 수 없으며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분양할 수 없다.

C 층별 분양면적(평) 평당 금액(만원) 분양금액 지하1층 약 194.00 350 737,200,000 1층 약 192.62 2,200 4,333,950,000 2층 약 212.10 1,100 2,331,000,000 3층 약 212.10 750 1,696.800,000 합계 약 810.82 9,098,950,000 B 층별 분양면적(평) 평당 금액(만원) 분양금액 지하1층 약 140.96 400 563,840,000 1층 약 140.96 2,700 3,876,400,000 2층 약 140.96 850 1,198,160,000 3층 약 140.96 650 986,720,000 합계 약 563.84 6,625,120,000 총계 15,724,070,000 BC 제9조 (분양대행기간)

1. 분양대행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후 3개월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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