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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3가합5427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48,999원 및 이에 대한 2008. 3. 11.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분양대행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03. 1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송파구 B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7. 11. 피고와, 피고가 신축하는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분양평수 및 분양금액) 층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총금액 지하1층 1,662.60 1,129.92 2,792.19 4,417,440,000 지상1층 1,341.09 782.60 2,123.69 20,196,220,000 합계 3,003.69 1,912.19 4,915.88 24,613,660,000 (단위:만원)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점포배치에 따른 분양가 차등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제6조 (분양수수료 및 지급 시기 등

가. 갑(피고를 말한다)은 을(원고를 말한다)에게 4조에 의한 총 분양대금의(점포별) 7%를 대행수수료로 계약체결 점포별로 지급한다.

나. 수수료 지급은 계약금 입금시 30%, 1차중도금 입금시 40%, 잔금 입금시 30%를 각각의 입금일로부터 그 익일에 정산 지급키로 한다.

다. 수수료는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라.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다) 피고는 2007. 12.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 사건 상가 중 103동 12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4,937,568,420원(=건물금액 2,995,684,200원 건물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299,568,420원 대지가 1,642,315,800원)에, 주식회사 농협유통과 이 사건 상가 중 지하1층에 관하여 분양대금 4,702,762,500원(=건물금액 2,853,2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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