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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5594
보증금반환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두올파트너스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두올파트너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주식회사 두올파트너스(이하 ‘피고 두올파트너스’라 한다

)는 2013. 5. 30. 피고 주식회사 에프지엔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2014. 2. 7. ‘주식회사 골든나래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상호변경됨. 이하 ‘피고 에프지엔’이라 한다

)와 사이에 제주시 C 일대에 콘도미니엄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두올파트너스가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분양률이 25% 이상이 될 때 이 사건 사업권을 피고 에프지엔으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분양대행 및 사업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두올파트너스는 2013. 10. 2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이 이 사건 사업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D의 실질적인 사주 또는 투자자로서 위 분양대행계약서의 분양수탁인란에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고 자신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계약기간, 분양대행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분양대행계약의 유효기간은 2013. 10. 24.부터 2014. 2. 23.까지로 한다.

2. 분양대행계약기간 중 분양률 30% 달성시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에 4개월을 기준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분양대행수수료)

2.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조건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6) 분양대행보증금 2억 원을 D은 피고 두올파트너스에게 지급한다. - 1차 지급시기 : 1억 원 - 계약시 - 2차 지급시기 : 1억 원 - 2013. 11. 5. 지급 (단,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견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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