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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가합126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31.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 11. 13.부터 부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2. 2. 19. 해임되었고, 피고 D은 2003. 11. 13.부터 이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2. 2. 19. 해임되었으며, 피고 E는 2003. 11. 13.부터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던 중 2012. 2. 19. 사임하였다.

나. 상가분양대행계약 체결 및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1) 원고는 2007. 11. 한국리치부동산 주식회사(이하 ‘한국리치부동산’이라 한다)와 원고가 신축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한 분양업무를 한국리치부동산에 위임하고, 다음과 같이 분양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제4조 (분양평수 및 분양금액) 층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총금액 지하1층 1,662.60 1,129.92 2,792.19 4,417,440,000 지상1층 1,341.09 782.60 2,123.69 20,196,220,000 합계 3,003.69 1,912.19 4,915.88 24,613,660,000 (단위:천원)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점포배치에 따른 분양가 차등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제6조 (분양수수료 및 지급 시기 등)

가. “갑(원고)”은 “을(한국리치부동산)”에게 4조에 의한 총 분양대금의(점포별) 7%를 대행수수료로 계약체결 점포별로 지급한다.

나. 수수료 지급은 계약금 입금시 30%, 1차중도금 입금시 40%, 잔금 입금시 30%를 각각의 입금일로부터 그 익일에 정산 지급키로 한다.

다. 수수료는 “을”의 지정계좌로 입금키로 한다. 라.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체결하였다.

(2) 한국리치부동산은 2007. 12. 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분양대금 4,937,568,420원(부가가치세 299,568,420원 포함), 2007. 12. 4. 주식회사 농협유통에 분양대금 4,702,762,500원(부가가치세 285,322,500원 포함), 2008. 3. 11.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 분양대금 4,871,859,796원 부가가치세 295,581,79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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