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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6 2013노82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식회사 E으로부터 G에 대한 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전달받기는 하였으나, I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G의 동의 하에 I에게 2천만 원을 빌려 준 후 위 돈을 전부 변제받아 이를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⑵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E은 G에게 지급할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그 용도를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위탁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 중 2,000만 원을 I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여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용도가 특정된 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그 용도에 반하여 I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은 회사 소유의 자금을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I으로부터 반환받은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금원의 반환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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