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경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이고, 2015. 1. 8. 설립된 서울 서초구 D 빌딩 7 층 소재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 G, 이사 H에게 “ 무연탄 수입 능력이 있는 피해 회사가 러시아 OPTITRADE LTD 회사로부터 무연탄을 수입하여 이를 E에게 매도해 주면 E가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주겠다.
다만 E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나중에 제 3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돈으로 정산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무연탄 매매대금으로 밀린 직원 급여, 근로 소득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타 E 사업자금과 I 인수대금,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약 2 년째 전혀 없어 제 3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연탄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7. 7. 러시아 소재 OPTITRADE LTD 회사와 무연탄 수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달 20. 위 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에게 미화 594,000 불( 한화 675,972,000원 상당) 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8. 10. 무연탄 약 5,000톤 상당을 보관하게 한 후 2016. 10. 말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위 무연탄을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외국환거래 계산서 등 첨부, 고소 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첨부)
1. 고소장 첨부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