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6,748,840원과 이에 대한 2013. 3. 31.부터 2014. 7.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수입한 무연탄 중 10mm 이상의 무연탄을 선별하여 이를 1톤당 25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9. 코크스를 1톤당 28만 원에 매도하되 부가세는 별도로 지급받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무연탄과 코크스에 대한 물품대금 및 코크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972,820,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무연탄 및 코크스 매매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코크스 공급량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코크스를 공급할 때에 B에서 769.57톤, C에서 1,254.21톤의 합계 2,023.78톤을 공급하였고 원고가 공급한 코크스의 양은 2013. 2. 13. 확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작성 당시 2,023.78톤인 것으로 합의되어 있었다.
피고가 2013. 2. 15. 이 사건 확약서 중 이의를 제기한 부분도 무연탄에 한정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코크스의 양에 대한 이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코크스 2,023.78톤에 해당하는 566,658,400원(= 2,023.78톤 × 28만 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56,665,840원의 합계 623,324,240원(= 566,658,400원 56,665,8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무연탄 공급량에 관한 주장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무연탄 중에서 15mm 내지 20mm 크기의 망으로 걸러낸 무연탄만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았다고 주장하나, 무연탄은 크기가 커질수록 가격이 높아지므로 15mm망으로 걸러낸 무연탄은 1톤당 27만 원을, 20mm망으로 걸러낸 무연탄은 1톤당 3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가 15 내지 20m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