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1억 3,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이자 연 30%, 이자 지급시기 매달 말일, 변제기 2012. 6.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1. 8.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당시 이 사건 주택에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와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를 2012. 6. 15.로 연장해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는데 동의하면서 인감증명서 등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라.
원고는 2012. 6. 15.까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2. 9. 19. 피고를 대신하여 우리은행에 제1 근저당권설정기의 피담보채무 50,426,843원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15,135,665원을 변제하여 제1, 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한 다음, 2012. 9. 20.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제22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청산금 825만 원을 변제공탁하고, 2013. 1.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