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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합11303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1.부터 2017. 1.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3.부터 2013. 2. 19.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C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C가 귀사와 체결한 상품공급 계약에 따른 상품 선불대를 다음과 같이 상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차수 일자 상환금액 1차 2차 3차 4차 2013년 7월 30일 2013년 8월 30일 2013년 9월 30일 2013년 10월 30일 50,000,000 70,000,000 50,000,000 100,000,000 합계 270,000,000 - 아 래 -

3.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기 계약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준의 이자(계약일 기준, 년 12%)를 지불한다.

나. 피고는 2013. 6.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작성 동부 2013년 제430호로 공증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3년 초순경 화장품 유통회사인 C와 사이에 ‘D’에 관한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위 제품의 생산대금을 C에 먼저 지급하면 C가 제조원인 E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한 뒤 홈쇼핑에 공급ㆍ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원고와 C 사이에 분배하는 거래를 해왔는데, 원고가 C에 물품생산대금(상품 선불대) 3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C는 제품을 제대로 생산 및 판매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C의 귀책으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위 상품공급계약은 해제되었고, 원고는 C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권, 상품 선불대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다.

다만, 당시에 C의 변제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C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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