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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19가합56961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제노용수용소 수감 등 북한에서의 생활과 경험 등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기 위하여 2019. 1. 3. 피고 B과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B A 저작자의 표시 성명: A 저작재산권자의 표시 성명: A 저작물의 표시 제호(가제): G 저작물의 내용 개요 : 저자의 북한과 미국, 중국 생활과 활동을 토대로 하여, 북한의 실상과 허상을 자서전 형식으로 기록하고, 북한의 사상과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실제 체득한 사실을 적시하며,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 혐의로 체포되기까지의 활동과 구출과정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대안을 제시하여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발전을 위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 제1조 (출판권의 설정) ① 갑은 을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고 함)에 대한 출판권을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은 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3조 (배타적 이용) ①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위 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별도로 출판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출판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갑은 이 계약기간 중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저작물의 개정판 또는 증보판을 직접 발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발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저작인격권의 존중) 을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존중하여 저작자가 저작물에 표시한 실명 또는 이명 등 성명을 올바르게 표시하여야 하며,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을 바꾸고자 할 때는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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