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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42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전 서구 D 건물 6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진열보관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엄벌이 필요한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 준비행위를 한 점 게임기 숫자(90대), 영업장 규모, 이중 철문 및 CCTV를 구비한 점 개별사항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동종 기소유예 처분(2013년)을 1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B : 이종 실형 및 벌금형 전과 각 1회, 범행의 태양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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