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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0 2013고단42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3.경부터 같은 달

4. 12:40경까지 대전 서구 I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전원을 차단하고, 위 게임기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은닉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단속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계약서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D, E) 위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피고인 B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실제 영업기간이 2일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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