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2. 경부터 같은 달 25. 15:50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 ‘황금성’ 게임기 2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 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달라고 요구받으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10,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커피 심부름을 해 주는 등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1의 가.항,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범죄사실 제1의 나.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3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방조, 벌금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