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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0.07.02 2010고단15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F은 게임장에서 게임기관리 등의 일을 맡고, 피고인 C은 차량으로 손님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맡고, 피고인 B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의 일을 맡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 4. 12:0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게임장 출입문 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게임장 안에서 밖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 뒤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체인지바 게임기 16대를 갖추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마다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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