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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649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에 가다가 과속 탐지기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거나 가로막은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피해자에게 금전채권이 있었던 피고인은 국도 변 휴게소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쫓아가 추월한 후 앞으로 가서 급속히 속도를 줄였고, 이후에도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따라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줄이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돌연 피해자 차량 방향으로 급하게 후진하기도 한 점, ③ 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하던 중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여 앞선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점, ④ 피해자는 당시 오늘은 죽든 살든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던 점, ⑤ 피고인은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창문을 노크하기도 한 점, ⑥ 피고인은 사고 당일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에 간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싸우려는 행동을 보였던 점, ⑦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채무 문제로 피해자의 집을 불시에 찾아간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시간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도 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앞선 차량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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