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1.13 2009가단80369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57,073원 및 그 중 17,324,656원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2호증,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중구 D 외 12필지 지상에 E빌딩(지하 6층, 지상 15층, 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후 2001. 1. 11.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빌딩 중 제7층 제452호, 제453호, 제454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등기원인을 2000. 1. 29. 매매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1999. 12. 11. 이 사건 빌딩의 유지, 관리 및 상가활성화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직후 이 사건 빌딩의 유지, 관리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및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조합은 1999. 12. 20. 수분양자들이 납입한 개발비의 임시관리자로 원고를 선정하고, 1999. 12. 21. 원고에게 개발비 임시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통보하고 개발비관리업무를 위임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를 분양계약서 제12조 제1항 소정의 상가운영관리자로 지정하고 E상가의 운영관리업무를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00. 11. 13.경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받고 그 때부터 위 빌딩에 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내용은 이 사건 빌딩 이용고객들의 불만이나 소비자불만사항을 수집해소하고 광고와 특별행사를 기획하는 등 영업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관리업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