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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5.11 2010나5310
관리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상가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1995. 2.경 서울 중구 D 외 12필지의 지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토지의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15층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인 E빌딩(이하 ‘E상가’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2. 11. E상가의 유지, 관리 및 상가활성화 관련 업무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직후 E상가의 유지, 관리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고 한다) 및 관리비 산정 및 납부기준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 주요 내용은 별지 관리비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00. 1. 29.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E상가 중 총 3구좌(7층 7452호, 7453호, 7454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신청업종을 ‘스낵(아이스크림)’으로 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에 분양대금 합계 124,800,000원(= 41,600,000원 × 3구좌) 및 개발비 합계 36,000,000원(= 12,000,000원 × 3구좌)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00. 12. 30. E상가 내 점포에 관한 각 구좌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고 2001. 1. 11. 위 각 구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E상가 제7층 제452호, 제453호, 제454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구좌 단위로 분양받았는데,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7, 8층의 점포는 3개의 구좌를 합쳐서 1개의 점포를 구성하도록 설계 및 시공되어 7층의 경우 점포의 수는 83개, 분양된 구좌의 수는 241개이고, 8층의 경우 점포의 수는 56개, 분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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