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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210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에서, 사실은 (주)B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B이 2014. 12. 24.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68,181,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2.경 (주)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주)B이 2016. 11. 2. (주)E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절토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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