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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12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부터 2016. 3. 15.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채용 당시에는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4. 경부터 는 차장의 직급으로 관리 팀장으로서 자금 회계 실무 총괄, 차입금관리, 일일자금 마감, 결산업무, 법인 카드의 발급 및 보관, 배부, 카드대금 결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3. 18. 경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회사 소유 냉장고를 영업 사원을 통해 ‘D ’에 1,000,0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 경 피해자 회사 소유 냉장고를 운반 하다 파손한 화물 기사로부터 파손 비용 2,000,000원을 받아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G 차장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입금 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위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입금 받아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 관리 팀장으로서 법인 카드를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고 사용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 팀에서 법인 카드를 보관,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1. 3. 29. 경 광주 광산구 I, J 주유소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5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90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합계 19,741,295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현 ( 주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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