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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2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4. 4. 10.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수행기사로서 대표이사의 전반적인 보좌 업무 및 대표이사의 대내외 업무 관련 지출 비용의 법인카드 결제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수행기사로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그 숙박료 60,000원을 임의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에 있는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장소에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총 310회에 걸쳐 합계 51,964,20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51,964,20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3. 10. 24.경 피해자 회사의 명절선물로 ‘F’에서 주문한 사과대금 7,510,000원을 지급하려 하는 피해자 회사 경리팀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F의 계좌번호가 다른 번호로 바뀌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친구 G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예금계좌번호는 바뀌지 않았고, 피고인이 경리팀 직원을 속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 G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경리팀 담당직원으로부터 사과대금 명목으로 7,510,000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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