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4.부터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게 되었으면 이를 피해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0. 10. 29. 23:02경 문경시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개인적인 모임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로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노래연습장 비용 7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반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합계 33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 26. 위 계좌에서 피고인 아들의 등록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2011. 1. 28.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명의 차량에 관한 세금 443,850원을 납부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 합계 2,443,85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업협약서
1. 각 정관
1. 각 법인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카드거래내역 [ 피고인이 동업자인 H로부터 업무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현금으로 또는 피고인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금원(수사기록 99, 102쪽 등)과 달리, 범죄사실 기재 법인카드와 법인계좌의 자금은 그 용도가 업무용으로 한정되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상 임무의 위배 또는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