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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2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이 2012. 4. 3. 사망하자 피고인과 F은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계획하고, F은 2012. 4. 9.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그 후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 F과 대표이사 G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이를 포기하고 피해자 회사 설비 일체를 거래처인 H 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12. 6. 1.경부터

6. 15.경 무렵 H 주식회사에 설비 일체를 양도하였고, 2012. 7. 20.경 H 주식회사 이사 I과 협의하여 H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와 양도한 설비 대금을 정산하여 2억 2,700만 원을 H 주식회사로부터 받았다.

피해자 회사 사내이사 F과 대표이사 G은 피해자 회사의 기존 영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영업을 하기 위해 인수할 회사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말경 피해자 회사에 이러한 사정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받은 정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두세 군데 부도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인수자금을 주면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남공단에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이고, 오로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받은 정산금을 자신의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낼 생각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사내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임원이 피고인에게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내주기로 결의하게 하여, 2012. 8. 2. 자신의 통장으로 회사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7,5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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