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1: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노상주차장부터 구미시 신평동 70-102에 있는 리버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