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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4.24 2013고단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8. 01:5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노상주차장부터 구미시 신평동 70-102에 있는 리버빌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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