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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6. 02:4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산호횟집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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