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7 2015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23. 01:45경 구미시 임은동 제일모직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로는 전과 없이 처와 함께 두 자녀를 부양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시 대리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취중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벌어져 스스로 경찰에 도움을 청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습을 마치고 피고인에게 다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안내하였으나 취중에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다가 위 경찰에 의하여 곧바로 제지당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