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 1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7.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5. 14:15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501동 D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중, 동료수용자인 피해자 B(64세)가 다른 수용자의 판결문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판결문을 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당신 것도 아닌데 왜 상관이냐,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머리를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손이 피해자의 턱에 세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악 11, 12번 치아, 하악 21번 치아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4세)으로부터 구타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뒷목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12, 22, 34번 치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수사보고(A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의 처기(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