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07:2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1102동 10실에서 함께 수형 중인 피해자 B(52세)가 코를 골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싸움관련 부위 증거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인천구치소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