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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447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는 2013. 8. 10.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등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1㎡(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2015.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원고 등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5. 7. 9.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 등이 2015. 10. 26.경 피고에게 3개월간의 차임이 연체되었으니 2015. 11. 2.까지 밀린 차임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내용의 부동산 명도 요청서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요청서가 2015. 10. 30.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등의 부동산 명도 요청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5. 10. 30.경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5. 7. 10.부터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완료일까지 미지급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77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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