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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4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 E이 비장과 한쪽 신장을 영구히 잃게 되는 등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보인다.

피고인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2,000만 원의 보험금만 지급되었을 뿐 피해회복도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피고인은 차량에 문제가 있어 핸들과 브레이크 작동이 잘 되지 않았던 상태라고 변소하나,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은 더욱 운전에 유의하고 차량을 수리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상당한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10행 내지 12행의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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