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6814
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수강도 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후 1년 6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 품이 범행 직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