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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노5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 인의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외국인 인 피고인의 강제 출국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음주 운전 재범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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