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고통을 잊기 위하여 차량에 있는 소주를 마셨으므로 사고 이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현장에 있었던 L, N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핸들과 운전석에 몸이 끼어 버려 쉽게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M도 원심법정에서 L, N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차량에서 소주가 남아 있는 소주병이 발견되었는데, 위 소주병은 뒤로 젖혀진 운전석 뒤에서 발견된 점, ③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어 이로 인한 고통으로 경황이 없었으며, 차량 핸들과 운전석에 몸이 끼어 쉽게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운전석 뒤에 있는 소주를 발견하여 고통을 잊기 위하여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