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752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10월 및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 이 사건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형량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및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바,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