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16:15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 소재 화성철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고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