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9: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억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본청결격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 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과 7회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