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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5.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7.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09:4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억수탕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정촌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9km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본청결격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 있으며,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동종 전과 7회이고,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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