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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5 2013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회사 D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검암리 제일종합정비 앞 편도 1차로를 함안경찰서 방면에서 성진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앉아 있던 전방 우측 공터에 있는 목재 평상의 우측 부근으로 돌진하여 피고인 운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골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귀외 외상성 절단, 간손상, 외상성 경막하혈증 등으로 인한 반혼수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2:3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부근 자연산횟집에서부터 같은 읍 검암리에 있는 위 제일종합정비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9. 29.경부터 2013. 3. 30.경까지 F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며 경남 함안군 칠원면 부근 에이스 아파트, 장미아파트, 동성아파트, 주공아파트 일대를 총 156회에 걸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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