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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1.29 2014가합57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 처남(아내 C의 남동생)인 원고에게 C의 고향으로서 원고가 살고 있던 충남 태안군 D 등에 있는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9,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2005. 10. 17. 위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의 아내인 C에게 ‘1억 9,600만

원. 충남 태안군 E 외 10필지 중 원고 지분 1271평 중 653평을 C에게 매매대금으로 영수하고 확실히 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첨부함. 단 C이 소유권 이전을 원할 시 언제든지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5. 22.경 ‘1억 9,800만 원을 토지 구입비로 피고로부터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작성일자 2005년 9월 10일’로 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3. 8. 5.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에서 ‘원고가 2013. 8. 5. 피고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 2014. 1.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변제기에 이를 갚지 않으면 이의 없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의 채권자인 F, G가 이 법원 2012카합389호로, H가 이 법원 2013카합20호로 각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자, 원고는 2013. 7. 23. 각 가압류 집행의 취소를 위하여 이 법원 2012카합389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년 금 제957호로 187,109,588원을, 이 법원 2013카합20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이 법원 2013년 금 제958호로 113,743,395원을 각 해방공탁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각 해방공탁금의 회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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