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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56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B(가명 ‘C’)은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로 5,0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일명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B(가명 C)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알 수 없는 날부터 2017. 6. 13.경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D아파트 E호, 2017. 6. 13.부터 같은 해

8. 20.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F아파트 G호와H호, 2017. 8. 20.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아파트 J호와 K호에서 각각 조직원의 숙소 및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볼펜,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 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B(가명 C)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지린성 창춘시 D아파트 E호, 중국 지린성 창춘시 F아파트 G호와 H호, 중국 지린성 창춘시 징웨구 I아파트 J호와 K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조선족 관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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