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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4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 중국인인 E(일명 ‘F’)은 중국 내에 사무실을 만들어 국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7. 6. 13.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G 아파트 H호, 2017. 6. 14.경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I 아파트 J호와 K호, 2017.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중국 지린성 창춘시 L 아파트 M호와 N호를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데스크탑 컴퓨터와 노트북, 인터넷 설비, 기타 사무실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F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여러 사무실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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