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4.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6.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8. 10:3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열쇠구멍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모양이 비슷한 열쇠를 집어넣은 후 수차례 돌려 그 집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부엌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상품권 18 장, 시가를 알 수 없는 귀걸이 (14K) 1 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안양 8 동 일대 방범용 CCTV 확인 및 용의자 인상 착의 특정, 용의자 범행 후 추적)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사진( 현장), 감정서 및 족적 사진, 사진( 방 범용 CCTV), 현장 감식 사진, 사진( 족적 대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출소) 증명서, 해당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범죄사실 제 1 항의 점, 징역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범죄사실 제 2 항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