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6. 27. 같은 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8. 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3:24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32길 30에 있는 ‘ 부 전 빌’ 다세대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포터 탑 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손가방과 현금 약 5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추적 및 영상자료 사진 첨부,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및 차적 조 회 자료 첨부, 피의자 범행현장 사진 및 용의자 운전면허 사진 비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