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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 17. 13:00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몸 쪽으로 끌어당겨 문틈을 벌리고, 피고인 A은 그 벌어진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공업용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이를 강제로 젖혀 잠금장치를 부수고, 피고인 B이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작은 방 화장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등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발생현장사진

1. 내사보고( 용의자 인 착 특정 및 도주로 수사 등), 내사보고( 내사보고 용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등),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용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검찰 2회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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