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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8 2017고정4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0:20 경 C 싼타페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슈퍼 앞 도로를 조선대 반점 쪽에서 이 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이 많이 있어, 그 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F(23 세) 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싼 타 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전방에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피하지 않자 피해자와 근접한 지점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최종 정차한 지점에서 피고인 차량 사이드 미러와 피해자의 팔 사이의 거리가 몇 cm 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1m 이내의 가까운 거리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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