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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3 2015노7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어깨 부위를 부딪혔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할 수 없어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가벼운 상해에 불과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주차량범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ㆍ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동차의 좌측 측면으로 농로길에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았다. 툭하는 소리가 들려 뒤로 쳐다보니 피해자가 있었다. 사고 후 차량을 정지시켜 약 2분 정도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진술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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