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 A는 피해자 E(10세, 여)의 재종조부(6촌)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14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출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F는 지적장애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할머니인 G은 청각장애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여서, 피해자와 그 자매들은 사실상 보호자들의 보호 없이 방임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보호자들로부터 방임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3. 4. 28. 18:00경 경북 울진군 H 소재 자신의 집에서,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 A가 있는 우사 근처로 불러 가까이 다가온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는 “누구한테든 내가 만졌다는 말을 하면 죽는다.”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집 안 침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침대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소리를 지르자 옆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I가 이를 말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 B는 2011. 11월 초순 22:00경 경북 울진군 J 소재 피해자 K(당시 10세, 여)의 집 마당 아궁이 앞에서, 피해자 K가 앉아 있던 의자를 빼앗아 앉은 후 피해자 K를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피고인 B를 무서워하며 가만히 있는 피해자 K의 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