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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소재 D매장 앞 도로를 들안길네거리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할 때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유도선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도선을 벗어나면서 승용차를 우측 방향으로 돌린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좌회전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 우측 뒤 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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