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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22 2018고단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20.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18: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큰아들이 차량을 사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개월 이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 대출 등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 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9.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김 장 배추를 구입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1개월 이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를 운영하던 중 장사가 잘되지 않아 적자가 누적되고 은행 대출 등 채무가 7,000만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 6. 19.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 18: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7. 7. 5.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함께 갚아 주겠다.

집 보증금 3,000만 원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없는 월세 계약으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2017. 7. 5. 경 곗돈 3,00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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